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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종다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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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DC형 퇴직 연금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8.33%) 이상을 집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매월 10만원씩 일괄로 입금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아직 퇴직연금 가입일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매년 연봉의 일정금액을 넣는거라 월 10만원씩 입금하다가 1년때 일정금액만 맞춰 입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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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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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총액과 무관하게 넣고 있다면

    법위반이고,

    부담금 납입일 기준 미달되는 금액을 넣을 경우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가 1년이라면 납입 시점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어떻게 기재하여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니

    규약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다가 1년마다 금액을 맞춰 입금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이

    된 경우라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