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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할때 용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육아휴직할때 육아휴직급여들어오는 통장으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조금받는데 이게나중에 휴직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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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부모님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것은 취업이 아니니 급여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부모님한테 일부 생활비를 받는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 받으신 생활비 등은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