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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빨간레아26223.08.08

연말정산을 지난번에 못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서류준비를 못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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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2028.05.31까지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2년을 선택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