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10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가 말도안되게 올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가입예고문을 받아 국민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가입신고를 하려하니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뜨는데 혹시 이거 가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주말이라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규부가자료 변동안내에 1번 소득월액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배 가까이 오른다는거 같은데 뭐 때문인가 생각해보니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이 잘되서 많이 팔아 매출이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매출대비 크지는 않아서 큰 걱정은 안했는데 혹시 그 부분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가요? 작년 여름 3개월정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큰 매출이 없어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월마다 20만원 이상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니 막막할따름입니다.. 작년 매출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3개월정도만 매출이 높았을 뿐이고 순수익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럼에도 현재 매월 2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것 같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그동안 소득이 없었다는걸 증명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 잠깐 일하고 받은 소득으로 보험로가 부과되는 경우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높은 매출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현재 소득 감소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소명하시면 조정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여쭈어 보시면 됩니다 미리 통화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