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에 내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오르게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월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고
이 상한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가 징수되는 데 소득상한액이 있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증가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에 소득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