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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위131
강력한거위13121.09.12

이번에 바뀌는 4세대 실손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뀐건가요?

이번에 바뀌는 4세대 실손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뀐건가요?

자꾸 주위에서 실손비는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고 미루고 미루다 가족 가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4세대 바뀌는 걸로 또 혼란스러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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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20%.비급여 30% 본인부담,재가입주기 5년,통원 20만원에 횟수 100회,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2024년7월부터),무사고자 할인,급여부분 보장확대(습관성유산.불임.인공수정관련 합병증.태아일때 가입된 선천성 뇌질환.피부질환 중 심한 농양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4세대 실손까지 나온 상태 입니다 갈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거죠 4세대 실비는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가장큰 특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되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자기부담금 상향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의 경우 기존 10%와 20%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20%로 단일화하고, 비급여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원 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외래의 경우 1만~2만원, 처방시 8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만원(상금·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실비에 비해 7월 이후 판매되는 새로운 의료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 100만원 초과시 개인 할증이 부과되며 최고 300%까지 할증이 됩니다.

    또한 기존 보험 보다 보험금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10%씩 늘어났으며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입니다.

    - 하지만 보장율이 급여 80%, 비급여 70%로 낮아집니다. 또한 개개인의 연간 비급여 청구력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변경사항은 금감원 사이트에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기는 합니다.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018&no=52&s_title=%BD%C7%BC%D5&s_kind=title&page=1

    주요골자를 안내드리자면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실손보험 상품 구조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분리하면서,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하였습니다.

    ­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였습니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 기존 보험의 보험료 대비 약 10% ~ 70%* 저렴해 집니다.

    * 3세대실손 대비 약 10%↓, 2세대실손 대비 약 50%↓, 1세대실손 대비 약 70%↓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이며 최소 공제금액이 병원 1만원, 종합병원2만원 비급여항목 3만원으로 기존 3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은 10% 상승, 최소공제금액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재가입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년 갱신시점에 비급여항목 청구 건수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보험대비 보험료는 더 저렴해 졌으므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더 이득일 것이고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에 따라 단독실손 또는 일반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단독 실손상품 보험료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20대기준 1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선천성 뇌질환도 보상

    -> 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2)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하여 보상

    -> 단,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입 후 2년이 지난날 이후로 발생한 급여항목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3) 심한 농양으로 진행된 여드름의 경우에는 보상

    4) 가족/지인 찬스로 인한 의료비 감면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단, 법령에 의해 국가보훈처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예외로 인정

    5) 양악 수술/흉터제거술은

    -> 치료로 인정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음

    6)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응급실 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음

    16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사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로 변경

    7) 보험금 지급 시

    -> 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산 내역/공제금액/보험금 삭감 항목/보험금 삭감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

    8) 현행 5년 이상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한 자에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임직원만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전환이 불가능함

    임직원의 가족들까지(단체 실비보험을 5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함)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개인 실손 납입중지제도는 원래부터 임직원과 가족이 가능했으나, 개인 실손 전환은 7월부터 가족까지 가능해짐

    9) 실손 전환 후, 전환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게 함

    -> 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변심하여 실손 전환을 또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10)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병적 완화가 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에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연간 최대 50회 내에서)

    11) 비타민/영양제 등의 비급여 주사제는

    -> 약사법령에 근거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투여한 경우에만 보상

    12) 비급여 보험료 징벌적 인상의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

    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동결

    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100% 할증

    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 할증

    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

    -> 다만,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노인 장기 요양 등 급 1/2급은 할증에서 제외해 줌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