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 납부후 납부 세율 변경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할전임에도 기한내 납부하느라 상속취득세를 2.8프로 세율로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상속분할후 무주택자의 경우 0.8프로 감면 혜택을 받을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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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0.8%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0.9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시 2.8%(Sur-Tax 포함시 3.16%)의 세율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