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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앵무새149

후덕한앵무새149

내용증명 수신인을 누구로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병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을 인사담당자(총무팀)으로 설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대표원장으로 설정해야할까요?


왠만하면 총무팀으로 하고 싶은데 상관이 없을까요?

총무팀으로 한다면 인사담당자의 이름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총무팀이라고 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의 독촉을 하는 것으로, 총무팀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낼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이나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개인의원이나 병원이라면 대표원장)에게 보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