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신인을 누구로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병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을 인사담당자(총무팀)으로 설정해야할까요? 아니면 대표원장으로 설정해야할까요?
왠만하면 총무팀으로 하고 싶은데 상관이 없을까요?
총무팀으로 한다면 인사담당자의 이름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총무팀이라고 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의 독촉을 하는 것으로, 총무팀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낼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이나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개인의원이나 병원이라면 대표원장)에게 보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