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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기준문의입니다 : )
국민연금과 사적보험사의 연금 등의 소득만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며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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