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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서명 필요 여부

종교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서명 및 인란에 서명이 세법상 필수사항은 아닌 갈로 알고 있는데, 기부자 서명란 미기재시 추후 진위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근데 단체에서 이미 발급한 서류에 사후에 임의로 기부자 서명을 추가해도 되나요? 단체 측에서는 이미 발금해줬으니 기부자서명은 본인이 알아서 추가하라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기부금이 맞다면 추후 소명요청 시에도 소명이 가능할 것이기에 세액공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명은 없어도 되며 알아서 추가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 받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