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즉 중기청 대출 1억 원을 받아 오피스텔에 2년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곧 기존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중기청 대출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희망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 만기일과 새로운 집 입주일이 동일한 날에
기존 중기청(대출 1억 원)을 청년버팀목으로 전환하여 (대출 1.5억 원) 이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중기청 대출은 반드시 1회 연장 후 2회 연장 시점부터 청년버팀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최초 2년 거주 후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 정확한 기준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사 예정인 주택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30만 원 정도의 반전세 매물입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연봉도 대출 조건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기청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이사 진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 2년 만기 시점에 기존 중기청 대출을 청년버팀목 대출로 즉시 전환하며 보증금 증액을 포함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통상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만기 후 목적물 변경(이사) 및 보증금 상승이 있을 때는 최초 2년 만기라도 버팀목 대출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이사할 반전세 물건 보증금 2억 원은 청년버팀목 조건(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합하고, 대출 한도 내에서(최대 2억 원, 조건시 1.5억 원 가능)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은 이사 전 기존 중기청 대출 은행 지점 방문해 ‘만기 당일 이사하면서 청년버팀목 대출 전환 및 보증금 증액 가능한지’ 사전 심사를 받으시고, 확정일자 찍힌 새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2억 원), 계약금 5% 영수증,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사 최소 1개월 전 은행에 전환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사 당일 은행에서 기존 중기청 대출 1억 원을 상환하고 추가 5,000만 원 포함 총 1.5억 원 버팀목 대출금이 새 임대인 계좌로 입금돼 깔끔하게 이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