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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기억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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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1%면 0.5%를 낮추거나 1.5%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조정은 조례로 정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의회 승인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취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범위는 +-50% 이내입니다.

    절반으로 감면하거나 올릴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취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표준세율에서 통상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비영업용 차량, 부동산 취득, 기계장비 등 자산의 취득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비영업용 자동차(2,000cc이상) 취득 시 표준세율은 7%에서 8%로 인상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세율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세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이 기준이 되며, 각 지자체는 재정 상황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도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증감) 조정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득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세종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시행한 바 있구요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자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