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동산매매자금 관련 차용증 검토 요청
📄 금전차용증
(이자지급·수시원금상환·10년 상환기한)
대주(채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차용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대주와 차용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용금액 및 지급방법)
대주는 차용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대여한다.
제1차 차용금: 금 50,000,000원 (202○년 ○월 ○일)
제2차 차용금: 금 50,000,000원 (202○년 ○월 ○일)
총 차용금액: 금 100,000,000원
각 차용금은 대주 명의 계좌에서 차용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조 (이자)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5%로 한다.
이자는 각 차용금의 실제 차용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차용인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며,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긴다.
제3조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본 차용금의 상환기간은 최초 차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환기간 동안 차용인은 매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차용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차용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직장 성과급
명절 상여금
정근수당
기타 일시적 여유자금
원금의 일부 상환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원금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이자는 상환 후 잔존 원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상환기간 종료 시까지 잔존 원금이 있는 경우, 차용인은 만기일에 잔존 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기한이익 상실)
차용인이 이자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주는 차용인에게 잔존 원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특약사항)
본 계약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상호 확인한다.
차용인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행한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주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대주와 차용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년 ○월 ○일
대주(채권자):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차용인(채무자):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차후 세무조사시 문제될 소지 있을까요?
실제 매월 계좌이체, 성과금 등 들어오면 원금이체 예정입니다.
또 연이자 소득 150만원 분리과세신고하여 15.4% 세금내면 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행위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채무자의 경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상환 능력과 의사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함께 채무 상환 능력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인간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율 25% 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개인간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