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검사시 간병인보험의 간병인 사용은 해당되나요?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입원해서 각종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후 바로 수술이 아니라 몇달후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검사는 9월초 수술은 내년 1월… 이런식이요

이렇게 수술전 검사를 위해 입원한것도 간병인

사용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검사를 목적으로 입원

하는건 맞지만 이미 희귀병 등록되어 있고 이틀에

한번씩 투석중인 환자 입니다)

그리고 실비도 2인실 사용시 청구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간병비용을 지불했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위해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시간이 짧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가족간병이 되는 보험이라해도 서류는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험사에 알아보시고 약관을 참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질병코드가 있고 수술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험은 약관상에 면책사항이 해당하는 행위가 될 경우는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약관확인을 꼭 확인하는걸 추천드립니다

    2인실도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급병실이기 때문에 차액의 50% 하루한도 10만원 이내에 가능하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는 동안 간병인사용과 2인실 실비 청구는 가능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설명서 와 약관등에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할거같습니다

    보험상품의 보장이 맞고 입원확인서와 일치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