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서 명절보너스, 휴게시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7개월 일 하고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했더니
명절, 강노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보너스 90만원
+ 17개월 동안의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200만원)
총 29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노무사 세무사 통해서내역정산해서 보내는거다 하는데,이미 저한테 보너스로 준 90만원
그리고 휴게+식사 1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고 구두로 말 했었던걸
사장님이 이렇게 차감하고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실제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46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보너스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퇴직금 요구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등 보너스로 지급한 것은 주휴수당과는 별개이고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래부터 약정한 휴게시간 유급과는 무관하게 근무 중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삭감 명목인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휴게시간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음에도 지급을 하였다면 삭감의 명목이 될 수는 있겠으나,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여 시급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