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를 파양하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이모께서 초혼때 아기를 입양했는데 몇개월 못살고 이혼하게 되면서 아기는 아빠쪽에서 키우게 됐어요 재혼하고 30년 동안 그 아기를 보거나 만난적이 없는데 서류에는 자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엄마라며 돈을 요구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파양을 원하세요. 법적으로 어려울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기 때 이후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는 사유가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하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파양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자식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힌다면 그러한 행위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파양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