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후 채권양도 관련입니다
신호위반(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고요
가해자측 법무법인 담당자가 연락와서,
가해자보험으로 형사합의 250만 지급가능하다고 합의요청이 왔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까 민사는 따로 진행가능하다해서
그래서 형사 합의해주고, 민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통화녹음본 복구예정)
근데 어제 민사(렌터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사합의금중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로 지금한 250만원은 자기들한테 보내라고했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가해자측 법무법인에 따졋더니, 합의상 법률적으로 이상없고 모르쇠하는중입니다. 가해자측 요청이라 본인들도 어쩔수없다고 민사쪽에다가 얘기하라네요.
저는 이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를 취소하고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법률적검토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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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해자, 피해자, 공제조합 3자 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게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취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합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불법적인 요구나 사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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