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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요테221
파란코요테22123.09.04

누수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잡한 관계가 엮여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3년전 전체인테리어(베란다확장포함) 후 베란다 부분에 습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결로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걸레받이, 가벽 등에 곰팡이 생겨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누수탐지결과, 이전살던 세대에서 에어콘 호수를 우수관에 구멍을 뚫고 사용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집에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기에,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누수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해당층의 문제도 있지만,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의견을 주셔, 윗집을 확인한 결과, 윗집도 장판도 젖어 있고, 우수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공용우수관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관리실 문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발생
관리실에서는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0.1%밖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하고 있는 집의 우수관에 구멍이 생겨서 발생된 사항이기에 보상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누수영역에서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비율이 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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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개 이상의 원인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0.1%라는 것은 관리소측입장이므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