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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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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명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이름으로 조합아파트를 가입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는데 부모님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하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어머니이름(이번에히시면 첫주택)으로 단독으로 가능할까 아버지 건강이 좋지못해서 어머니이름 명의로 하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아버지 이름, 공동명의, 어머니명의 이세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는 세금이 적은방법은 무슨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조합원 입주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나누셔야합니다.

      부부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