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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책임감넘치는라이츄

무조건책임감넘치는라이츄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일단 미성년자인데요 오늘 이 통보서가 와서 물어봅니다. 24년 11월달경에 경찰청에서 정보 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로부터 6~7개월 정도 지난 오늘 통보서가 왔는데 인터넷에서는 6개월정도 지나면 아무문지 없는거라던데 자세히 아시는분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통보서는 범죄수사 중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확인을 했다는 것으로 6개월이상 연락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