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9월권고사직을 당하면서 10월에 위로금을 받을건데요 9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치고 9월 26일부터 근무 안하는 대신 나머지 26.27.30일을 유급휴가를 주기로했어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30일날 퇴사니까 10월부터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이랑 실업급여는 상관이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 이후에 신청하면 되겠고,
위로금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은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 일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제출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3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0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실업급여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