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들 인도로 다녀도 되는건가요?
강아지산책시키면서 볼일도 보게되고 슈퍼도 갓다오고 모 겸사겸사다니잖아요~ 근데 배달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다니니 항상 가슴졸이게 됩니다ᆢᆢ특히 울 반려견은 사람들을 너무좋아하고 3살인데도 호기심이 왕성하다보니 사람들에게 꼬리치며 얘교부리고 무서운거 모르고 달려드는 습관이 잇어 더욱 그러한데 3년내내 알려주고 못하게 교육해도 성격인지 잘 고쳐지지않네요ㅡ 그래서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긴하지만, ᆢ요즘 코로나때문에 배달시켜먹는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배달오토바이가 더욱 바삐움직이며 다니는데 급하게 몰아 다니시니 더욱 조심스럽고 가슴졸이며 산책하게 되네요ᆢ 오토바이 인도로 다니는거 괸찮는건가요?
어떠한 경우든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것은
도로 교통법 제 93조에 따라 불법에 해당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즉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벌금은 대략 3만원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워낙 생계형 배달이 많다 보니
경찰들도 마냥 엄밀하게 단속 하기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도 법적으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가 아닌 곳은 전부 금지입니다.
대부분 알고는 있는 사실이지만 잘 지켜주는 배달 아저씨분들 몇분 안계시죠..ㅠ
또 강아지 산책시키시는게 걱정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공원에서도 오토바이 다니는거 자주 보지않으신가요?
원래는 공원도 불법 맞습니다.
오토바이도 일종의 차량인데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가끔가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인도로 더 빨리가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참.... 말이 안나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걸 어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바쁘신건 알겠지만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차도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