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할수 있나요?
11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퇴사한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퇴사 직후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 할까요?
퇴사한 후에 신고까지 대기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추가로 신고를 하기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에 못받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반드시 미리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이 기간 경과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퇴사 전에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가 금품청산 기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잔여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별도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없으며, 퇴사 이후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곧바로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