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제특송은 소량, 다빈도 수출입에 적합하지만 세관 신고 간소화 절차와 간이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세요
국제특송은 소량, 소액에 적합한 운송 방식으로 전자상거래(특히 B2C)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이 방식은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통관 절차도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신고가 아닌 간이신고나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정보만으로 통관하는 절차로, 대체로 개인이 수취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특송에 관한 통관은 소량 /다빈도 물품에 적합해 목록통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에 따라 통관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 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도 x-ray검사나 무작위 선별 검사 등을 하여 수입금지물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신고 시에는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는 목록통관에서 금액 제한이 초과 시 간이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간이통관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특송은 보통 항공이나 해상으로 통하여 빠르게 화물을 전송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면세로 세관에 물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이 완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물품이나 샘플이 아닌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특송은 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물량이 작고 빈도가 잦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간이신고가 가능해 세관에서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관세도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규제 품목이 포함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로 전환되며, 이때는 일반 통관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