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 중 유배형이 있는데 죄질에 따라 600리 750리 900리 유배로 나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한양에서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는데 한양에서 강화도까지는 120리 밖에 안되는 거리입니다. 어쨋든 주로 변방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가장 악명높은 곳은 함경도 삼수 갑산의 첩첩산중과 흑산도 추자도와 같은 외딴 섬으로 보내졌으며 기한이 없어서 오늘 날의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식솔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수족처럼 부리는 하인이 1-2명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귀양에 따라 혼자 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느냐는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귀양을 내려받은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수감되지만, 귀양이 배척이나 유린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혼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양의 형태와 시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