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유배가는 양반은 가솔이 따라갈 수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죄를 지어서 타지역으로 유배가는 신하들은 그의 집에서 부리던 노비와 같은 가솔들을 일부라도 데리고 가는것이 허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큰 죄를 지어 사형에는 처하지 못하면 유배를 보내는데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유배를 갈때 유죄인의 생활비는 그 고을이 부담한다는 특명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1449년(세종 31) 휘지(徽旨)에 따라 유배인의 처첩 및 미혼 자녀는 함께 살게 하고 조부모 · 부모 및 기혼 자녀도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배도 신분의 수준에 따라 그 대우가 다릅니다.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에 오른 묵재 이문건이 경상도 성주로 유배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배길에 오르기 전에 의금부에 갓모자 1개, 목면1동, 솜고도1개, 흰 가죽신 1켤레, 분투 1개, 귀마개1개, 비옷용 베옷 1벌 등의 물품을 요구해 이를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낯선 곳으로 죄인생활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유배인으로서는 압송관에게 지나친 물품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괴산에 머무는 동안 괴산군수로 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으며, 괴산군수가 각종 물품을 보내왔고 아전, 지역 사족들 친지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데리고 온 노비 외에 사내종 4구, 말 3필을 추가로 거느렸다고 하네요. 성주에 도착했을 때는 아전 5-6명이 길에 나와 그의 행렬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양반 이라고 해도 중죄를 지어 위리 안치가 되면 하인이나 가솔 등을 데리고 갈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다른 가족이 접근을 하고 왕래를 하면 국법을 어기고 불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