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경매, 계약 중 경매 넘어갔을 때 (임의경매) 도와주세요
9/30 이사 . 개인거래
(임대차계약서 만 받음)
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
(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
확정일자 10/13 (월요일에 주민센터 방문 예정)
뒷날 부터 효력발생으로 알고 있고
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다가구라 불가)
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
(해당공무원방문통보)
계약시 어떤 말도 듣지 못함
(등기부 확인 안한 잘못도 있음)
이사로 이주도 안된 상황에서 경매이야기 들어서 멘탈바사삭입니다 완납 안한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경황이없어 알겠다곤 했는데 이해가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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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간게아니에요
임의경매 , 이고 해제될거라 걱정 않아도 되요
한분이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산림청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임의경매 , 그사람 순위가 안된다고.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론 다른 세입자 때문에 경매이야기가 나온거라고. 그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하면 이런일이 생긴다 라는걸 알려주고자 하고있다
해결 되니 걱정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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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일까요? 이게 이유?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일단 하필 주말껴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고 급한데로 법원상담하러갈예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찾아는 봤는데 어려운 말들 투성이라 머리가 안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있을까요
남은 보증금은 경매해제후 지급해도 타당한거겠죠?
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상황일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혹은 전세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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