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
9/30 이사 . 개인거래
(임대차계약서 만 받음)
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
(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
확정일자 10/13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순위는 가장늦어 해당되긴 어려움)
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
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
(해당공무원방문통보)
입주는 하였으나 보증금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 등기부를 확인할 생각이어서 계약당시에는 등기부 확인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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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서류제출은 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나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인해 배당은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후
(일정기간동안 경매개시 종료가 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을 없던일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생각)
집을 당장 옮겨야 하나요? 혹은 얼마만의 기간동안 옮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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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의경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 보이고 짐을 옮기는 부분이 경매 낙찰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인도를 구할 때 옮기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