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친정부모님에게 차용하였고 원금 보내는 중입니다.
비과세 증여로 5천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차용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1. 다른데 사용할 곳이 있어서 5천을 다른데 써도 되는지
2.5천을 받고 5천을 다시 보내서 원금상환하기.
알기로는 차용과 증여는 다른 개념이라 1번처럼 해도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한 금액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한 5천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