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요!
제가 법령으로 정해놓은 이유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와 상호 퇴직금 중산 정산에 대해 합의를 한경우 법령으로 정해놓은 조건 말고 그냥 정산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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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협의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