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직원이 24년 6월 말에 퇴사하였는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는 외부업체가 이 부분을 놓쳐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완료했는데, 실업급여 등은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직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2024.6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2025.8까지 처리해 주지 않다가 지금 처리한 경우
만약 그 근로자가 2024.6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벌써 고용센터에서 당사로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공문도 온 적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가 바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을 신청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부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말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데 기본요건(18개월 내 180일) 미충족된 게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진작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