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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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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건물 관리 주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가기관이 관리 주체인 건물에 임차하여 사무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건물 관리비를 청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 국가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더니, 국가기관이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기관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