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기관이 건물 관리 주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가기관이 관리 주체인 건물에 임차하여 사무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건물 관리비를 청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 국가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더니, 국가기관이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기관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