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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가압류 풀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건물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택 중 한곳에 어머니께서 그리고 저 역시 다른 한 곳에 살고 있어요. (같은 건물입니다)

한 10여년 전에 형이 이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비로 시골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져 그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다세대 주택도 역전세가 한군데 생기면서 이 방을 빼주기 위해 제가 좀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문제는 형이 어머니 사는 방과 제가 사는 방을 1년 전에 가압류 걸었어요

이유로 건축비를 안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나 나나 이사를 갈 계획이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역전세로 어쩔수 없이 제가 좀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갈려니깐 이 방이 가압류 걸려서 다른 전세가 안구해지는 겁니다

형은 가압류 풀어주는 대신 돈을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이 얄미워서 주기 싫기도 하고

이럴경우 형한테 돈 안주고 가압류 풀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 건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부적법하다는지(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사정 등), 아니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지(변제) 등의 이유를 들어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해제하는 방법은 결국 그 가압류가 이유가 없거나 가압류 후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