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하다 퇴직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참을 무단결근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상황에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겠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과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퇴직 절차를 진행하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참을 무단결근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상당한 기간내 7일이상 누적하면 해고가 정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1년) 발생 전에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1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무단결근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무단결근자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경우임에도 퇴직금 요건(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