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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다 퇴직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참을 무단결근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상황에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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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겠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적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과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퇴직 절차를 진행하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참을 무단결근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상당한 기간내 7일이상 누적하면 해고가 정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1년) 발생 전에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1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무단결근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무단결근자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경우임에도 퇴직금 요건(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