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주택 중도해지 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급하게 집을 빼야돼서 임대인에게 말씀 드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시 새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과 당근마켓에 올려놓으니 당근마켓에서 연락 오신분이 집을 보시곤 계약 하겠다고 하여 날짜를 조율하여
23일 퇴실, 24일 계약서 작성 및 이사, 25일 입주일로 확정하고 집주인분께도 말씀 드리고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분께 송금하고
저는 23일 이사를 다 마쳤는데 24일 오전에 임대인께서 새 임차인이 입주 날짜를 1월 11일로 변경했으니 그 전날까지의 월세를 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하였고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곤 24일 저녁 다시 임대인과 통화를 하니 새 임차인이 입주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환불해 주었다며 저한테 부동산 수수료 및 청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전에 합의 본 사항에는 제가 청소를 어느정도 해주고 나가면 새 임차인이 와서 청소를 하고 이사하기로 하였고 부동산 수수료도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 개념으로 계약하는 것이기에 1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10만원 계약건은 취소됐으니 법정수수료인 26만원 + 청소비 2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새 임차인과 그대로 진행했으면 수수료 10만원이고 계약 파기한 것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측이니 10만원 이상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청소비는 안 받을테니 부동산 수수료 26만원 지불하라는데 지불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더불어 25일~31일 7일치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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