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엑셀작업관련
안녕하세요 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담당자입니다.
급여엑셀작업중인데 제대로한건지싶어 질문드립니다.
‘부사감 두분이서 격일제근무하시고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9시까지(휴게시간은 3시-5시)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잡음)
통상근로8시간, 야간6시간, 연장5시간이고 엑셀상에 연장근로수당(평일)은 1.5배, 야간근로수당은(0.5배), 휴일근로수당은 0.5배로 엑셀을 걸어뒀습니다.
휴일근로수당 0.5배로 한 이유는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에 숫자를넣으면 1배가 들어가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엑셀에 0.5배가되어야 둘이합쳐서 1.5배가되는거같아서 그렇게 해뒀습니다.(이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야간수당같은경우에는 평일이나 휴일이나 0.5배로 같아서 갯수를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계산했을때 맞게한거같은데.. 맞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주휴일은 따로 숫자를 넣어주고 휴일근로수당엑셀이 0.5가산되는게아니라 1.5배가산 엑셀걸려있는게 맞는건가요 ???? 주휴일에 일을안해도 1배를주고 일을하게되면 1.5배를줘서 총 2.5배가 되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5.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2022다291153판결)해야 하므로 28시간/5일=5.6
나아가, 주휴일에 해당 근로자가 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2.0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급 및 시급제의 경우 주휴 5.6시간 + 휴일근로 8시간 x 1.5 + 휴일연장 5시간 x 2 + 야간근로 6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