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년분 고용보험 환급금 지급 시 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임원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2018~2025년 고용보험료가 회사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납입분을 임원분께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2018~2025년의 환급금을 올해 한 번에 받지만, 해당 고용보험료 귀속연도는 2025년이 맞나요?
2. 올해 기납부한 고용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환급액이 2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고용보험료는 -100만원이 아닌 0원으로 찍히는 건가요?
3. 환급액 200만원은 어떤 소득으로도 반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원에게 이체만 하면 되는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비용처리한 금액은 과거 연도로 귀속이 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원입니다.
해당 임원에게 이체를 할 경우,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