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2년 가까이 알바를 하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근무태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해주세요.
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집이 멀어 지하철을 오래 타고 와야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될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이 먼 제 사정을 알고계셨고 출근 전 미리 늦을 것 같다, 얘기도 해두었습니다.
2. 근무 중 인터넷 서핑
사실 모든 직장인이 딴짓을 안하긴 쉽지 않지 않나요? 최근 몇 번 인터넷을 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동료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더군요. 이로 인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3. 근무 중 병원 외출
제가 발목이 안좋아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한의원에 다녀와야했습니다. 이때 미리 허락도 받았고 소견서까지 떼어왔는데 점신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이후에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라 요구받았을 때도 발목이 불편해 못가겠다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 손님 접대 태도 문제
저는 평소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손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을 보니 계약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시더라, 커피 한 잔 내오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등의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량이 적은 알바생으로 월급 또한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을 들먹이며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위의 상황들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