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장수가 약을팔고 남은 채무에 대해 압류를 걸었어요
약장수한테 할머니가 2001년에 약을 사고 200만원 넘었나 거의 다 내고 남은 원금이 31만원정도 되는데 2021년에 지급명령신청하고 2024년에 압류 우체국에 걸었다고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압류 우편이 왔습니다. 지금 원금에 이자24프로씩 연체로 붙어서 220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제가 우편 온 주소로 확인해보니 4층이라 했는데 4층에는.다른 기업이 있고 거기.4층에 물어보니 약장수 기업은 2층에 있는거 같습니다.영업신고도 안하고 영업하는거 같고 주소로 층도 틀리게 해놓고 세무서나 구청에 전화하니 경찰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돈을 떠나서 200만원정도 갚으면.되지만 2001년에 원가 얼마안하는걸 어르신들께 비싸게 팔고 지금와서 지급명령과.압류를 걸어서 요양원에 우편을 보내니 참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