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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랑새19

은혜로운파랑새19

25.02.22

엄마가 사망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도 이상한 약장사 같은곳에서 시중에서 만원대제품을 50만원이라고 하며 그냥 물건을 가져와서 집안에 가득쌓아놓고 그런적이 있었는데 본인 밥도 굶어가며 매달 연금나오는걸 갖다주고 도장받아오고 하셔서 어느날 제가 알게되서 그 약장사에 쫓아가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노인들한테 뭐하는짓이냐고 하고 환불받고 처리했었는데 그후로 는 안다니셨는데 노인정으로 약을팔러온 사람한테 작년5월에 약을 또 받아오셨는지 얼마전 내용증명이라고하며 회사 번호는 없고 휴대폰 번호만 있고 진생베리 상품대금이입금 이안되 법적절차를착수할거라고 하며 대금납부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구매를 작년 5월에 하셨다고 하고 엄마가 위암으로 6월에 수술하시고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용증명은 1월에 받았구요

그리고 전에 엄마전화로 문자가 와있어서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내요응명을 받고 휴대폰번호로 보지도 못한 제품의 대금을 내라고 하는데 물건을 팔면서 왜 돈을안받고 파느냐며 노인들상대로 저가 제품을 휴지나 계란등 서비스 상품주면서 현혹하고 노인연금 나오는 돈으로 매달 갚으라는 식의 판매가 정상이냐며 따지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본사에서 연락주라고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정말 노인상대로 하는 이런회사는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망후 받은 내용증명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채무가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채무의 존재 여부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뭘 제시하는지 등을 기다려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