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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변제에 대한 내용증명 수신후 변제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은 상태 입니다

작년5월 경로당에 가셨는데

방문판매로 진생베리 라는 건강식품을 돈 지불없이후불제로 구매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암 진단받고 투병중. 어떤 전화도 받기 힘들었고 12월 돌아가셨습니다.

1월16일까지 입금 하라는 내용 증명을 1월21일 받아서. 구매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 상대로 약장사 같기도 하고 변제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58만원 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상속받은 경우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 될 뿐, 채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