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강간이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집으로 불렀고 술을 마신 후 스킨쉽을 했습니다 물론 만져도 되냐 하였고 만져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후 상대방의 방으로 가서 관계를 총2회를 하였습니다(밤에 1번 일어나서 한번)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겠다 하였으며 상대방이 피임도구를 사오라고 하였고 처음엔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두번째로 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자신이 술에 취했고 심신 미약을 이용하여 제가 강제로 하였다 했습니다 분명 저는 의사를 물었고 피임도구를 사오라고 하며 동의를 얻었고 둘이 멀쩡히 걸어서 방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자기가 병원과 상담을 갈 것이니 그 비용을 저에게 달라고 하였고 그러지 않을 시엔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는지, 성관계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께서 당당하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병원 및 상담비를 주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간으로 고소 당할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