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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협조하는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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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 조기복직 거부했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 조기복직 거부하며

법적 휴직 일정에 맞춰 12월초에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 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라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

*12/2 복직 필요 시점

10/1 조기 복직 요청 연락 받음

(10/2일까지 확답 받길 원함

->10/27 or 11/3 조기복직 필요)

10/2 추석 연휴로 인해 대응 방법이 없어

아기의 돌봄이 원활치 않음을 이야기하며 12월초 복직 가능함을 구두상으로 이야기 함

단, 현재(11/10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조기복직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면 원래의 예정일까지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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