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 질문 입니다. 통보 기한 문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한 상태이고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회사랑 복직 관련 해서 합의 문자를 주고 받던 중
제가 " 금일 까지 복직 명령 통보 안하시면 의사 없는 걸로 알겠다 " 라고 보냈습니다.
근무 장소가 원거리 라 서울-> 부산 까지 가야되서 최소 하루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답변 기한이 지나서 복직 명령을 했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Q. 회사가 답변 기한 지나서 복직 명령을 해도 제가 무조건 가는게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답변기한이 지나서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다시 복직일을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판결이 아니고 회사에서 복직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현재 근로관계가 없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할때 기간을 다시 협의하시면 합의의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불이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 분이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의 통보 시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사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근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회사도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지 (가령, 8월 14일부터 출근하라는 식으로 일주일의 여유기간)
갑자기 내일부터 부산으로 출근해라, 이건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진실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은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좋고
노무사 비용 아깝다고 온라인 상담으로만 직접 하시다보면
결국 사건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답변기한을 본인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늦게 복직 명령을 하면 하루 시간을 두고 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복직 명령 기간을 이야기 한 바 있어고 이를 회사에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판정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