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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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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질문 입니다. 통보 기한 문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한 상태이고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회사랑 복직 관련 해서 합의 문자를 주고 받던 중

제가 " 금일 까지 복직 명령 통보 안하시면 의사 없는 걸로 알겠다 " 라고 보냈습니다.

근무 장소가 원거리 라 서울-> 부산 까지 가야되서 최소 하루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답변 기한이 지나서 복직 명령을 했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Q. 회사가 답변 기한 지나서 복직 명령을 해도 제가 무조건 가는게 불이익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답변기한이 지나서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다시 복직일을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판결이 아니고 회사에서 복직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현재 근로관계가 없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할때 기간을 다시 협의하시면 합의의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불이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 분이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의 통보 시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사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근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회사도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지 (가령, 8월 14일부터 출근하라는 식으로 일주일의 여유기간)

      갑자기 내일부터 부산으로 출근해라, 이건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진실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은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좋고

      노무사 비용 아깝다고 온라인 상담으로만 직접 하시다보면

      결국 사건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답변기한을 본인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늦게 복직 명령을 하면 하루 시간을 두고 가면 되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복직 명령 기간을 이야기 한 바 있어고 이를 회사에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판정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