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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000장님 ,000장님 두손에 가지고있는것 모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책임 의무 오기가 하루24시간 뇌리에서 떠나질않는군요 가 내용증명 원문인데

즉 생각이 이렇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원문중

000장님,000장님 두손에 가지고 있는것 모두 내려놓겠다하겠다 ,

이부분만 발췌하여 공갈로 고소하였는데

질문 문장전체를 을 않보고 이렇게 일부분만 발췌하여 공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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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므로 일부분의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내용증명 전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장만을 보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가 전체 문장상 이러한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면, 수사절차에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