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경건한지어새215
경건한지어새21522.06.09
안녕하세요 컨설팅 관련 환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유학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분은 베트남에 계시구요.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턴트 분께 전체 1000만원중 선금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컨설턴트분이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그. 런데 이 선금을 그 분 계좌로 보내지 않았고 다른 계좌로 보낸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꺼낸적도 없고 명시를 한적도 없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급하고 간절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환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초 약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컨설팅의 역무에 대한 명확한 계약 당사자와 지급을 받는 주체, 약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불가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계약해지를 통해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및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