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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사촌296
호화로운매사촌29622.11.14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타지역 광역시에 본가가 제 명의(만30세미만)로 되어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재작년 친언니가 충남 인근 보금자리대출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제가 취업의 문제로 언니집으로 이사 오면서 1가구 2주택자로 되며 연말정산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또한 1가구 특약되어있는 보금자리대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제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위장전입이 될지 아니면 혹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의를 요약하면 사실은 1세대 1주택자(광명자가)인데, 거주지를 언니집으로 옮기면서 2주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니집이 아파트이다보니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2주택자로 취급을 받는거지요.

    언니집을 나와 독립된 제 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시면 님이 바라는 혜택을 다 누리실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면,

    질의 하신 광명시로 전입을 다시 옮기시고, 거가 님의 집이니 그렇다고 그게 뭐 위장전입도 전혀 아닙니다.

    언니집엔 그냥 편의상 잠간 얹혀 사는거로 해석해도 무빙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친언니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