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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엄한돌고래175
냉엄한돌고래175

디지털노마드는 건강보험료 및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수집 중인데요. 문득 건강보험 및 기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져서 질문합니다.

또 한가지, 장부기재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장부기장의무가 없는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 세금이나 보험은 프리랜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것 입니다. 장부기재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꼭 안하여도 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니 참고바랍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작성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장부작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라고 검색하시면 양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지털 노마드라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소득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가,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그 세금처리와 4대보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