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소득자로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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