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사용료 부과(부가가치세 비과세)
임야 사용료를 부과했을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된다라고 부가세법에 나와있는데요.
사용료: 11,000원 이라고 했을때
부과세를 받으면 12,100원이 되지만 부과세를 받지 않을경우 11,000원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쪽에서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1. 본세 11,000원 / 세액 1,100원(세액받고)
2. 본세 10,000원 / 세액 1,000원 (사용료에 대해서만)
3. 본세 11,000원 / 세액 0원 (사용료 받은것과 비과세 면세)
셋중 어떻게 끊는게 맞을지 부탁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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