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사용료 부과(부가가치세 비과세)

임야 사용료를 부과했을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된다라고 부가세법에 나와있는데요.

사용료: 11,000원 이라고 했을때

부과세를 받으면 12,100원이 되지만 부과세를 받지 않을경우 11,000원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쪽에서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1. 본세 11,000원 / 세액 1,100원(세액받고)

2. 본세 10,000원 / 세액 1,000원 (사용료에 대해서만)

3. 본세 11,000원 / 세액 0원 (사용료 받은것과 비과세 면세)

셋중 어떻게 끊는게 맞을지 부탁 드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임대도 과세(실제 농사 등을 지을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12,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